윗집 보일러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소송문제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아랫집 세입자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서 주방 천장이 내려앉고 있고 화장실 불이 안켜지고 지금은 멈췄지만 모든 방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젖었습니다. 도배를 하려면 천장이 말라야하는데 그러려면 최대 2주가 걸린다고 하고 주방 천장이 불안하고 화장실 문제도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윗집 주인이 수리비용만 줄 수 있고 다른 비용은 주지 못한다고 하고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배째라는 태도입니다.
1. 제가 이사비용이랑 물에 젖었던 가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어떤 분은 세입자인 제가 윗집 주인과 소송할게 아니라 저희 집 집주인에게 비용을 받고 저희집 집주인이 윗집과 소송해야 한다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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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사비용이나 가구피해 비용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위층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나 위 비용도 누수로 발생하였다면 통상손해로서 지불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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