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행사나 백화점등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 상품이 너무 비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 이상 경품이 될때 내나요?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네, 보통 당첨금액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개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경품이벤트에 당첨되었을때 경품이비싸다면 세금이나옵니다. 세금은 경품주는곳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쿨한오징어299입니다.
시가 5만원이상의 경우 22% 원청징수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고가의 경품정도만 세금을 별도로 알고있고 보통 경품안내시에 고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