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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유생판다23.08.08

경품으로 주는 상품에 대한 세금..?

보통 어떤 회사나 업체, 어플 등에서 경품에 당첨이 되어 받을땐 세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붙는 세금의 비율은 경품의 가격이나 종류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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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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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세금인데, 이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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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에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딜리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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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가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것이고 5만원 초과 시에는 물품가액의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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