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받았을때 세금은 어느 정도가 부과되나요?
마트같은 곳에서 이벤트 행사를 할때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이벤트 경품이 당첨 되었을 경우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세금은 어느정도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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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마트측에서는 경품상당액에 대하여 22%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품상담액이 100만원인 경우 22%인 22만원만큼의 기타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