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같은 곳에서 이벤트 행사를 할때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이벤트 경품이 당첨 되었을 경우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세금은 어느정도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마트측에서는 경품상당액에 대하여 22%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품상담액이 100만원인 경우 22%인 22만원만큼의 기타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22% 되어 소득세와 지방세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서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