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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4

분양권 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계약금받고 아직 계약서는 안 쓴상태이고 다른 부동산에서 더높은

p들고오면서 계약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부동산에 복비 타협보는게 나을까요?ㅠㅠ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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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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