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