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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무지48
넉넉한꽃무지4821.06.21

집 계약 관련 상대방 무차별 파기

제가 집을 부동산에 올렷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집을 계약 하겠다며 계약금을 먼저 넣구나서, 시간이 지나니 다시 계약 하기 싫다고 돈을 내놔라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하나요? 집이 1,2백도 아니고 억대가 왓다가는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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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약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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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일단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매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령한 금액이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이라면 본계약 내용에 관해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은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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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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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하기 싫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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