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일단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매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령한 금액이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이라면 본계약 내용에 관해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은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