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투잡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후에 현재 직장에 다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겸직의 제한이 없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 개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직장에 재직중이라면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사규가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구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외 6가지 업종만 겸업할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산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정보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그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이사,도배업체 소개업무)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의 알선,매수신청,입찰신청


      자격증으로 수익을 얻으시려면 업을 차리는방법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만한 경우)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익창출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는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 거래절벽에 붕어빵도 판매하는 공인중개사 뉴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겸직의무 제한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없습니다. 한 업종인 중개업무에 집중하여도 어려운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투잡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사무실을 같이쓰는등 합동사무실로 많이들 하십니다. 기존 부동산에 책상한칸임대해서 월세나 인센티브제로 들어가셔서 투잡하시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도 취업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