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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2

조기 국민연금 수령중 취업으로 중단된 경우 노령연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었으나 재취업으로 국민연금 지급 중단되었을 경우 노령연금은 조기연금수령 개월 당 얼마정도 줄어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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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조기연금을 수령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금액이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에 따라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정규노동력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만기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에 따라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의 차감 비율은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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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시 조기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차감율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자격을 갖춘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경우, 수령 개월 수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액이 차감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월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월 수 = 만 60세 시점에서 노령연금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점에서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노령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차감됩니다.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씩 차감되며,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와 0.5%의 조합으로 차감됩니다. 6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전액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연금을 24개월 수령한 후 취업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중단된 경우, 만 60세 때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 개월 수는 36-24=12개월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액은 만 60세 때부터 시작되는 금액에서 12%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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