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조기 국민연금 수령중 취업으로 중단된 경우 노령연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었으나 재취업으로 국민연금 지급 중단되었을 경우 노령연금은 조기연금수령 개월 당 얼마정도 줄어드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조기연금을 수령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금액이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에 따라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정규노동력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만기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에 따라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의 차감 비율은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시 조기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차감율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자격을 갖춘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경우, 수령 개월 수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액이 차감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월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월 수 = 만 60세 시점에서 노령연금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점에서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노령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차감됩니다.

      조기연금 수령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씩 차감되며,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와 0.5%의 조합으로 차감됩니다. 6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전액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연금을 24개월 수령한 후 취업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중단된 경우, 만 60세 때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 개월 수는 36-24=12개월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액은 만 60세 때부터 시작되는 금액에서 12%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