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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공급자는 그럼 세금계산서를 취등록세 낸 11월로 작성일자 해서 발급해야 할까요?
아님 작성일자 12월로 해서 발행해도 될까요?
원칙은 취등록세 낸 11월알 작성일자로 해야 할거 같은데... 그렇게 발행하면 지연발급 발생되니... 가산세 내긴 싫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자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셔도 실무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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