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10-11월에 오피스텔 조기환급신고를 했습니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고있는데
10,11월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주셨네요.
이미 환급신고는 다 끝나 환급 받은 상태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누락 분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분만 넣자니 10,11월분은 안나타나고, 10-12월 하자니 매입세액까지 중복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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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월 신고에 반영하여 1월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정신고기간은 7~9월이기 때문에 10,11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12월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미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신고된 매입 세금계산서만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부분에 직접 기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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