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전세 계약 기간이 다되어 가는데 집주인분께서 감사하게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2년더 연장을 해주셨는데 구두로만한 약속이라 따로 전세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증액없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동일조건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해도 2년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혹여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임차인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혹 추후 2년연장 얘기한적 없다고 발뺌을 한다면 더더욱 임차인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이때는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조건으로 2년 연장 되며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 재계약시에,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전월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약서상에 나타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일 있었던 내용을 문자로나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짜에 대한 부분이나 나중에 발생될 문제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말만으로는 나중에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 항상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으면 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이시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계약서 작성하시고 보증보험 제가입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