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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구미219
용감한바구미21921.09.14

백신관련 부작용 신고기한은 며칠이내인가요?

백신을 맞고난후 백신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몸의 이상이 있을때 백신을 맞고 며칠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바로 발현한게 아니고 며칠 지난후 이상반응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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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후 열감이나 두통 오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약은 미리 복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1정에 500-650미리 기준 한번에 1정씩 4시간 간격으로 하루 최대용량 4000미리까지 복용가능하며 그 이상 복용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전후에는 절대복용하시면 안됩니다.
    약복용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거나 지속적인 부작용 발생시 접종과의 인과성 파악을 위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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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즉시 코로나백신 부작용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nip.kdca.go.kr/irgd/information.do?MnLv1=2&MnLv2=5

    이상반응신고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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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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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콧물, 코막힘 등 몸살기운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관절통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부위의 국소 발적이나 붓기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염 때문에 겨드랑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졸리거나 피로감만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다른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수일에서 1주가량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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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문의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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