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약정기간내에 통신사를 변경하시면 이때까지 약정으로 지금까지 할인 받은 요금과 기기구입시 공시지원을 받으셨다면 공시지원금과 잔여 기기값까지 다 청구가 됩니다.
해당 번호를 해지하시면 다음달 요금에 자동으로 합산 청구가 되어 날아오나 해지 전에 상세 할인반환금과 잔여 단말기할부금 등을 알아보시고 해지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2년 약정이라면 1년 6개월치의 할인 요금을 다시 다 돌려줘야 하기에 몫돈이 나가게 됨으로 기간을 다 채우시고 약정이 끝나면 통신사를 옮기시는게 현명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