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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콰가211
흡족한콰가21122.07.04

1층(단층)상가 임대 후 누수 발견 및 전기 공사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총 2개 상가를 6월 8일 가계약을 진행하고 6월 12일에 첫 계약금을 지불 한 상태며

잔금은 7월 8일에 지불 할 예정이고 현재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한 상가는 부동산업자 소유입니다

다른 상가는 똑같은 부동산 업자를 통해 거래를 했고 다른 임대인 입니다.

한 상가는 6월 16일 인테리어 공사 첫날 전기가 안들어와 지연이 되었고

또 비가오면 아직까지는 유리섀시 사이로만 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상가는 인테리어 중 6월 30일에 빗물로 인한 상가 후문 쪽 누수 발견으로 인해 공사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금은 둘다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상황으로

한 상가(부동산업자소유)를 가계약날 전기나 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길래 12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전기를 쓸 수 없다며 인테리어 업체가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이제 와서야 차단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에게 일단 차단기를 달고 증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라고 하시고 전기공사 선택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선택을 한 뒤저는 일단 전기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기되었습니다

이유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를 옆건물에서 임시로 끌어와서 사용하게 만드는 동안 며칠 지연된 상태였고 늦어진 이유로 임대인과 이야기를 한끝에 잔금날은 3일 연장하였지만 저는 생계수단이기에 인테리어가 더이상 지연이 되면 오픈이 늦어지기에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업자가 공사를 견적을 내려고 알아보던 와중 계량기가 없다는데 확인을 했고 저희 상가에 들어오는 전선조차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날 견적서가 도착했습니다.

총 금액은 220만원 나왔고 저는 10kw 증설을 위해 증설비와 면허 대행에 대한 지불금(130만원)만 내려 했으나 집주인(부동산업자)이 30-40만원만 내는 것이 맞다며 30-40만원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듣지않기에 전기업자가 있을때 이야기를 다시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 공사가 끝나고 똑같은 견적서를 가지기와 보여 드렸더니 임의 대로 50만원만 내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진행한 업자와 임대인(부동산업자)와 7월 3일에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 뒤 말은 다 끊고 아예 견적서는 보지도 않으시고 좌우지간 50만원을 낼테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전기업자가 또 다시 설명해 주었더니 이번에는 60만원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자리를 본인 사무실로 이동했고

저는 이 상황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집주인에게 찾아가 서로 10만원씩 손해봐서 70만원은 내주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임대인은 수긍을 하며 참 좋은 집주인 만났다며 저에게 훈수를 두시더군요.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상황으론

두개 상가가 6월 30일에 누수가 발견되어 집주인(부동산업자)과 통화를 했더니 누수가 인테리어 업체가 잘못 건드린게 아니냐며 여태껏 새지 않던게 왜새냐며 이야기를 하여 인테리어 업자와 연결을 시켜줬더니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7월3일에 만나기로 하여 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빗물이 새는 이유를 이야기 했고 추가로 옆 상가들도 새고있는것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몇 개(제 2개 상가만 해당)안되는데 해주면 안되냐고 이야기를 하자 인테리어 업자는 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니 차 후 더 큰 문제가 될수있기에 누수 전문업체에 알아보시고 수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상가가 두개 이기에 다른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가 통화상으로 위와 같은내용(그냥 해줄수도 있고 자재값정도만 받고 해줄수 있는데 아니냐는 내용)을 해놓고 또 통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임대인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부동산업자)이 저에게는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아달라고 하여 인테리어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따져야할지 의문입니다.

계량기와 전선조차 없는 상황이였고 저는 증설에 대한 비용만 내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기 공사 승인을 위해 돈은 제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잔금에서 빼고 달라고 하시더군요

다른 말이 안나오려면 잔금 치루는 날 어떻게 계약서에 명시 해야 될까요?

또 누수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임시방편으로 처리는 해주겠지만 제일 걱정되는건 차 후 인테리어 손상과 인테리어 연장으로 인한 오픈일정아 뒤로 밀리는군 입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게 받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 물어볼곳이 이 곳 뿐이라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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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을 마쳐주는 것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