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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티븐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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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식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식증여는 해외주식경우 개별종목 증여일 전후2개월 평균가가 취득액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증여후 주가가 떨어질경우와 오를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상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해당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가액을 향후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양도가격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 250만원) x22%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