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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