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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고라니241
기운찬고라니24124.01.16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제가 번개장터로 계정을 30에 구매한뒤 계정에 30을 추가로 현질했습니다
오늘 게임할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바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한테 연락하니 자기가 회수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계정 명의로 계정을 찾아달라 했더니 저한테 계정을 팔면서 제 명의로 바꼈다는겁니다.(이메일은 구매당시 판매자분이 제가 쓰는 이메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이엇계정은 명의가 절대 안 바뀝니다(게임회사에 문의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번개장터 들어갔더니 역시나 상대방이 탈퇴를 한 상태이구요
구매당시 내역 스크린샷 있습니다.전화번호,계좌번호도 알고있습니다
거래한분 성함에 ’웅‘이 들어가는데 제가 산 계정 게임닉네임이‘웅’이 들어간 닉네임을 바꼈습니다.
’웅‘이 들어간 이름이 흔한것도 아니고 구매자한테 물어보니 회수는 아니라고 하고..그냥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해결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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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회수를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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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변경이 불가한 이메일을 변경해주었고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하다가 탈퇴하였다면,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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