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주전에 롤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계정을 사용하는것이 찝찝하여서 다른 분께 계정을 빠르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매자분이 저에게 롤 계정 비번이 바뀌었다며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2대주라 본인인증으로 비밀번호를 바꿀수 없음을 알려드렸다고 말하자 나중에 참고인으로도 갈 수 있으니 연락을 받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계정을 구매한 판매자분의 전화번호와 메세지기록등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배상해야되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연락을 안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을 전달하고 비번을 추후 변경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신속하게 알려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