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계정 사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제가 몇주전에 롤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계정을 사용하는것이 찝찝하여서 다른 분께 계정을 빠르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매자분이 저에게 롤 계정 비번이 바뀌었다며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2대주라 본인인증으로 비밀번호를 바꿀수 없음을 알려드렸다고 말하자 나중에 참고인으로도 갈 수 있으니 연락을 받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계정을 구매한 판매자분의 전화번호와 메세지기록등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배상해야되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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