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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2.20

계정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1대주고 본인명의로 만든 계정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저는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하루가 지나자 신원불명의 사람이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판매자님이 지금 로그인하였냐고 물어 보았지만

판매자 본인이 아니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님 이외에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있다고 대답 하고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답장을 보내고는 그 이후로 문자도 통화도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잠수) 상황입니다.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도 변경된 상황이라 제가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은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며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된 행동이라 보고 사기라 생각되어

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에게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정도의 개인정보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들로

고소장을 작성해야할지 진정서를 작성해야할지 아리송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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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기초로 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이 범죄혐의 및 가해자 검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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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면 판매자를 특정하는 것에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추후 불기소처분시 불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판매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보다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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