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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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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1대주고 본인명의로 만든 계정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저는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하루가 지나자 신원불명의 사람이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판매자님이 지금 로그인하였냐고 물어 보았지만

판매자 본인이 아니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님 이외에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있다고 대답 하고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답장을 보내고는 그 이후로 문자도 통화도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잠수) 상황입니다.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도 변경된 상황이라 제가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은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며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된 행동이라 보고 사기라 생각되어

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에게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정도의 개인정보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들로

고소장을 작성해야할지 진정서를 작성해야할지 아리송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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