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1억기준 세액공제금액이 12퍼센트이던데 중도해지하면 16.5퍼센트를 내야한다는데 중도해지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는 취지가 연금수령인데 그 이전에 인출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토해내게 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원금은 토해내지 않고 수익분만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연봉이 1억이면 13.2%를 공제받고 추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16.5%로 원천징수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과세이연등 혜택이 좋으니 왠만하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