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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11.29

연금저축은 도중에빼면 세제혜택 없어지나요?

말그대로 이번에 납입 금앱이 상향되서 좀 들어갈려고하는데 급전이필요해서 빼게되면 아예 혜택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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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액공제 받은 불입액을 출금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부분을 추징하게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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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에 대해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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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시면 혜택이 유지가 되지만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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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게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납입을 한 상태에서 중도에 인출을 하시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대략 인출하신 금액에 16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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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연금저축 넣고 있는데 중도에 환매하면 세제혜택 받은거 토해내야해서 안좋더라구요 여유돈으로만 하는게 진리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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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연금저축 등에 자금을 납입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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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말세액공제전이라면 돈을 빼도 됩니다. 세제 혜택 받았으면 환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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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개인 연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반대로 도중에 해지하게 된다면 받은 혜택은 물론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금저축 혹은 IRP에 들어가는 금액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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