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이번에 납입 금앱이 상향되서 좀 들어갈려고하는데 급전이필요해서 빼게되면 아예 혜택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액공제 받은 불입액을 출금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부분을 추징하게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에 대해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시면 혜택이 유지가 되지만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게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납입을 한 상태에서 중도에 인출을 하시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대략 인출하신 금액에 16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연금저축 넣고 있는데 중도에 환매하면 세제혜택 받은거 토해내야해서 안좋더라구요 여유돈으로만 하는게 진리같습니당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연금저축 등에 자금을 납입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말세액공제전이라면 돈을 빼도 됩니다. 세제 혜택 받았으면 환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개인 연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반대로 도중에 해지하게 된다면 받은 혜택은 물론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금저축 혹은 IRP에 들어가는 금액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