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들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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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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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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