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들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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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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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