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이 개인형irp에 입금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지하지 않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않던데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에 보험상품?이 있던데 어떤원리로 원리금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