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 irp 연금수령방법

제가 개인형 irp에 퇴직연금이 운용중에있습니다
55세넘고 가입기간이 충족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하여
자유인출방식으로 금액범위내에서 인출신청을 해놓은상태인데 이걸 받게되면 먼훗날 남은 잔액에 대하여 해지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받으시다가도 필요하면 남은 잔액을 한번에 찾아 계좌 해지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한번에 받으시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해 세금 감면없이 전액 정리하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30%이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 연금을 수령하던 중에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남은 잔액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때 적용되던 절세 혜택(퇴직소득세 감면 및 저율 과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잔액에 대해 원래의 퇴직소득세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긴급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출 금액을 조절하시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40% 수준을 감면받는 혜택이 유지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 100%를 그대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세제 혜택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