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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메추리212
노조에서 합법파업을 했고 회사에선 파업관련(부분 수당)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제가 퇴직연금을BC에서DC로 전환을 했어요 뒤늦게 회사에서 임금체불 보상을 해주었는데 퇴직연금을 재정산하여 임금체불액에 대한 퇴직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선 못 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하며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준 구체적 사정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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