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훈훈한노린재55
훈훈한노린재55

보금자리론도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보금자리론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액승계가되는건지 아니면 조건이있는지요.

만약 보금자리론이 부담부증여가안된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대해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만하면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도 부담부 증여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 역시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지만

    증여 받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금자리론은 부담부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정책대출이라 채무자 변경(대출 승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기존 보금자리론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을 먼저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이후 증여받는 사람이 새로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새 대출은 보금자리론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소득·주택수·LTV 규제를 새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심사를 통과하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 대출금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당사자의 조건에 맞게 대출해준것이기 때문에 차주가 바뀌는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따라 이러한 채무 승계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신 승계받는 자녀가 기존 대출자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결정되면 취득세, 증여세를 신고하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승계하는 증여 방식인데, 보금자리론 대출채무도 증여받는 쪽이 인수할 수 있어 전액승계가 기본이나, 대출채무 인수 여부 등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취득세 역시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순수 취득가액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한데, 동일하게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에 대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