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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물수리127
신통한물수리12723.02.05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도 가능할까요?

1주택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한도를 증액해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할 까요? 특례보금자리론도 보금자리론처럼 체증식 상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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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조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전환대출의 목적일때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체증식, 체감식 등이 있어 질문에서 말한 체증식상환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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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구입자금에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구입자금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또는 주택이 하나 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는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상환과보전용도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집을 사거나, 대환하거나, 세입자 퇴거용 대출만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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