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도 가능할까요?
1주택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한도를 증액해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할 까요? 특례보금자리론도 보금자리론처럼 체증식 상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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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조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전환대출의 목적일때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체증식, 체감식 등이 있어 질문에서 말한 체증식상환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구입자금에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구입자금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또는 주택이 하나 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는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상환과보전용도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집을 사거나, 대환하거나, 세입자 퇴거용 대출만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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