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구입자금에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구입자금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또는 주택이 하나 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는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상환과보전용도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집을 사거나, 대환하거나, 세입자 퇴거용 대출만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