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했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9월1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2022년 6월20일에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1년 9월1일부터 2022년 6월19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가입 시점에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금과 함께 지연이자가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