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직급여 납부 지연 이자 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사일자 : 2005년 6월
퇴직연급 가입 시기 : 2016년 1월
입사일로 부터 퇴직연급 가입 시기까지(11년 6개월) 퇴직금 총액 39,000,000 중
연금 가입 시기 회사 측에서 바로 퇴직금 전액을 납부해 주지 않았고
30,000,000 만 2020년 1월 경 납부 된 상태이고
나머지 9,000,000 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납부 되지 않은 남은 9,000,000 대해서 지연이자 10%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측은 노무사 문의해본 결과 10%까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는
현재 급여 기준 미납된 개월수(139개월)의 차액을 줄 수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 급여 3,700,000 / 12 * 139개월 = 42,858,333
42,858,333 - 30,000,000 (20년도 납부된 금액) = 12,858,333
12,858,333 - 9,000,000(미납된 금액) = 3,858,833
3,858,833을 지연 이자로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상해서요
입사가 저보다 3년정도 늦고 급여도 적은 직원은 미납된 금액도 저보다 낮은 5,000,000 인데
지연 이자가 4,000,000 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