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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뿔영양53
화사한뿔영양5323.07.26

퇴직연금dc 납부 지연 이자 궁금증??

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직급여 납부 지연 이자 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사일자 : 2005년 6월

퇴직연급 가입 시기 : 2016년 1월

입사일로 부터 퇴직연급 가입 시기까지(11년 6개월) 퇴직금 총액 39,000,000 중

연금 가입 시기 회사 측에서 바로 퇴직금 전액을 납부해 주지 않았고

30,000,000 만 2020년 1월 경 납부 된 상태이고

나머지 9,000,000 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납부 되지 않은 남은 9,000,000 대해서 지연이자 10%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측은 노무사 문의해본 결과 10%까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는

현재 급여 기준 미납된 개월수(139개월)의 차액을 줄 수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 급여 3,700,000 / 12 * 139개월 = 42,858,333

42,858,333 - 30,000,000 (20년도 납부된 금액) = 12,858,333

12,858,333 - 9,000,000(미납된 금액) = 3,858,833

3,858,833을 지연 이자로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상해서요

입사가 저보다 3년정도 늦고 급여도 적은 직원은 미납된 금액도 저보다 낮은 5,000,000 인데

지연 이자가 4,000,000 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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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사가 지연이자를 10% 안줘도 된다고 한 근거가 뭔지, 저런 계산이 무슨 근거로 나온건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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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규약상 납입일로부터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는 실제 납입일까지 20%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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