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간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액의 합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얼마가 소득세로 공제되었었는지, 나머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