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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mer
drummer23.05.02

연말정산 환급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직장 근로소득자)

대기업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올해 초에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과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어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서 고지받았는데 과세 환급을 받으라고 하네요. 직장 다닌 15년 중 환급 두번은 처음이라... 두번 받으면서도 찝찝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참고로 직장 급여 외 소득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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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두번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별도로 안내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연락오신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자동환급대상자의 경우 ARS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로 신고가능하시니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조회되는 자료 불러오기로 확인하시거나 문서에 나와있는 세무서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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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샤에 근무하면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실시한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댜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합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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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요. 아마 연말정산 관련된 사항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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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것이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 다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소득이 있고 거기에따른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는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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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고, 환급세액도 이상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고, 추가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환급대상 소득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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