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샤에 근무하면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실시한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댜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합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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