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직장 근로소득자)
대기업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올해 초에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과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어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서 고지받았는데 과세 환급을 받으라고 하네요. 직장 다닌 15년 중 환급 두번은 처음이라... 두번 받으면서도 찝찝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참고로 직장 급여 외 소득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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