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퇴직정산, 주민세 퇴직정산 이라고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1. 이게 연말정산을 미리했다는 건가요? 소비한건 공제한게 없으니까 연말정산이 아닌가요?2. 아니라면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데... 본인이 직접 5월(종소세 기간)에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다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3.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면 전 직장에 따로 연락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