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금융과세 기준은 세전인가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일정비율 원천징수 하고 받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겨서 종합소득금융과세에 해당이 될 때 이 2천만원의 기준은
1. 세전 배당금
2. 세후 배당금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배당금이 달러로 들어오는데 환율의 기준은 어떤걸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들어올때마다 각각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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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세전 배당금 기준이며, 달러로 들어왔을 때(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준환율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각각 적용됩니다. )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종합금융소득세에 해당한다는 것은 세전 기준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달러'로 입금되기에 환율은 향후 달러를 환전하실 때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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