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은 일정비율 원천징수 하고 받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겨서 종합소득금융과세에 해당이 될 때 이 2천만원의 기준은
1. 세전 배당금
2. 세후 배당금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배당금이 달러로 들어오는데 환율의 기준은 어떤걸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들어올때마다 각각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세전 배당금 기준이며, 달러로 들어왔을 때(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준환율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각각 적용됩니다. )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종합금융소득세에 해당한다는 것은 세전 기준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달러'로 입금되기에 환율은 향후 달러를 환전하실 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