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합계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국내 주식 배당금과 금융소득 뿐 만 아니라 해외주식으로 받은 배당금도 포함해서 2천만원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외배당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배당금과 금융소득은 그 2천만원 기준 조건부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국내외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