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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16

해외 이자/배당을 종합금융과세소득에 산정할 때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배당소득세를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금융과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이자나 배당은 환율에 따라서 원화가 상당히 차이나는데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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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입금일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종합소득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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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당이나 이자가 이체된 날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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