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당소득세를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금융과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이자나 배당은 환율에 따라서 원화가 상당히 차이나는데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입금일 당시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종합소득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당이나 이자가 이체된 날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