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시 균등과 비례 경쟁률로 나눕니다..예를들어 1000주를 공모한다고 가정하면 500주는 균등물량이며 나머지 500주는
비례경쟁률이 되는것입니다. 500주는 청약건수에 반영하여 산정되며 비례는 청약주식수에 따라 나누면 이를 비례경쟁률이라 칭하여
해당 증권사에서 대부분 경쟁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긱업이 ipo시 해당 증권사와 희망공모가 밴드를 선정을합니다.
가령 1000원~1500원으로 가격밴드를 제시했을경우 기관 경쟁률 참여도에 따라 회사의 성장성 및 이익,기타 성장모멘텀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1000원이면 공모가 하단..1500원이면 공모가 상단..2000원이면 공모가 초과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