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실 수 없어요. 음식점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기존 영업자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해요.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시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기와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기를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과 세무서 모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