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발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준비중인데 임대계약서를 쓴 상황이고 위생교육 ,보건증 발급 완료인데 영업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수있나요? 현재 영업중인 가게를 승계 받기로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영업 신고증 먼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그 절차 같은 거를 다 완벽하게 끝내셔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조건이 있어도 영업신고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니 영업신고증부터 발급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실 수 없어요. 음식점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기존 영업자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해요.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시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기와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기를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과 세무서 모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도 있어야합니다, 영업신고증이 없이 사업자등록은 어려울듯하나 이미 영업중이시라면 먼저등록이 될듯합니다 등록하시고 허가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다

  • 임대계약서만있으면 사업자등록증발급됨니다.

    영업허가는따로받고 영업개시하시면됨니다. 번창하시고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