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 시 등본상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가 있으면 신청불가인가요?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걸리는데
따로 분가를 하고 퇴거를 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해지면
봉양관련 가산점은 없어지는 거네요.
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됩니다만
같이 사는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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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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