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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22.02.27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지금 매월 납입되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은 월급여 총액의 1/12을 매월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이 5천7백6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월 4백8십만원을 고정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퇴직연급이 매월 40만원씩 납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 고정급여외에 시간외수당,교통비 20만원,식대 15만원,반기성과급(년2회),명절상여금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반기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이외에는 모두 급여명세에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반기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 상여금으로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년간 총소득이 7천 조금안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매월 퇴직연금이 40만원씩 납부되어지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틀렸다면 현재 매월 총급여가 시간외수당 대문에 달라지는데 그럼 퇴직연금 매월 납부액도 달라져야 하는지요?

혹시 덜 납부되어지고 있는거라면 퇴직후라도 추가로 정산 받을수 있는지,받을수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후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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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질의의 시간외수당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교통비와 식대, 성과급,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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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480만원 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 관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과 함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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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면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3,20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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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 총소득의 1/12을 1년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는 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추가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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