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월급여 총액의 1/12을 매월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이 5천7백6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월 4백8십만원을 고정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퇴직연급이 매월 40만원씩 납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 고정급여외에 시간외수당,교통비 20만원,식대 15만원,반기성과급(년2회),명절상여금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반기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이외에는 모두 급여명세에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반기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 상여금으로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년간 총소득이 7천 조금안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매월 퇴직연금이 40만원씩 납부되어지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틀렸다면 현재 매월 총급여가 시간외수당 대문에 달라지는데 그럼 퇴직연금 매월 납부액도 달라져야 하는지요?
혹시 덜 납부되어지고 있는거라면 퇴직후라도 추가로 정산 받을수 있는지,받을수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후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