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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의 소유권은 6개월까지는 원래주인이고 그 후 6개월은 주운사람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그뒤는 어떻게 되나요?
습득물의 소유권은 6개월까지는 원래주인이고 그 후 6개월은 주운사람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그뒤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로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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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한노루276입니다.
한국에서 습득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습득물이 실종되었다면, 원래 주인은 실종 후 6개월 동안에도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즉, 습득물을 주운 사람은 6개월 동안 습득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인이 회복하기 전까지 주울 수 없습니다.
실종된 습득물의 원래 주인이 6개월 동안 습득물을 찾지 못한 경우, 습득물을 주운 사람은 이후에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습득물을 주운 사람이 습득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습득물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나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물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습득물이 원래 주인의 소유물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습득물의 유용기간이 지나면, 즉 사용이나 보관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해당 습득물을 관할 경찰서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득물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원래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