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를 하고 집주인에게 신고 했다하니 이제서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깐 이미 신고 들어간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신고는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인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