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현금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할인을 받았기때문에 안된다고하길래
미발급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신고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방금 A 업체에서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줬는데요
이러면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비밀보장이라고 하나
A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으니
국세청에서 제 번호를 노출시킨거 아닌가요?
당시 물건 살때 카운터에 제 번호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보복당할까봐 두렵네요...
괜히 신고했나싶기도하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