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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황로146
통쾌한황로14623.07.1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A 업체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현금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할인을 받았기때문에 안된다고하길래

미발급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신고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방금 A 업체에서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줬는데요


이러면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비밀보장이라고 하나

A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으니

국세청에서 제 번호를 노출시킨거 아닌가요?


당시 물건 살때 카운터에 제 번호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보복당할까봐 두렵네요...

괜히 신고했나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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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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