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는데 피고소인의 연락처가 아닌 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거에서 당연히 제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요.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에 제가 바쁜 일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지인에게 연락하고 중간통지 하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경찰이나 고소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