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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11.17

고소를 하는데 피고소인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사람 연락처로 고소하는 경우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는데 피고소인의 연락처가 아닌 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거에서 당연히 제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요.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에 제가 바쁜 일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지인에게 연락하고 중간통지 하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경찰이나 고소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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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을 가지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해당 행위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익이 있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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