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있는 집에 기존 2년 + 갱신청구권 2년 뒤 추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은 보증금 증액없는 조건이고, 기간만 연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기간만 연장된 기간으로 작성해서 서명날인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점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PF대출도 잘안되고 재건축 진행 중간중간에 이슈가 많아서 바로는 안되겠지만 2년 사는동안 재건축이 확정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기존계약서에 기간만 수정해서 연장하고, 특약 부분에 추가로 재건축 확정시 몇달안에 나간다라는 내용만 추가로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거구요,. 기존계약서 확정일자 받은걸 유지하고 싶어서요.
집주인분은,
새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유효한다고 명시를 해두면 된다고 하시던데요
새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를 무조건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명시만 해놓으면 기존 확정일자가 법적 대항력을 가진 그대로 유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