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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알파카23722.05.31

실업급여 인정 상용직+일용직 이직확인서

A사 일용직 37일 (8시간)

B사 상용직 10일 (8시간) 자발퇴사

C사 상용직 79일(4시간) 자발퇴사

D사 마지막근무 일용직 60일 (8시간)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일용직 경우 대체교사로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포탈에 들어가면 일용직-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신청가능한거죠? 건설 일용근로자만 신청가능한건가싶어서요...

2. 이직확인서는 a,b,c,d사 다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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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하여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A사와 D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180일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건설업만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위해서 사업장 전부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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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사 일용직 37일 (8시간)

    B사 상용직 10일 (8시간) 자발퇴사

    C사 상용직 79일(4시간) 자발퇴사

    D사 마지막근무 일용직 60일 (8시간)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일용직 경우 대체교사로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포탈에 들어가면 일용직-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신청가능한거죠? 건설 일용근로자만 신청가능한건가싶어서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는 a,b,c,d사 다 요청해야하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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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용직으로 근로하였을 때만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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