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사 일용직 37일 (8시간)
B사 상용직 10일 (8시간) 자발퇴사
C사 상용직 79일(4시간) 자발퇴사
D사 마지막근무 일용직 60일 (8시간)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일용직 경우 대체교사로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포탈에 들어가면 일용직-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신청가능한거죠? 건설 일용근로자만 신청가능한건가싶어서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는 a,b,c,d사 다 요청해야하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