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사 하는 노점상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는 노점상들은 세금을 어떻게 걷고있을까요? 증빙될 자료가 없을텐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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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침향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의 경우 납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지방세법으로 납세 의무 제외 및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법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소득 노출로 인한 건강보험료 및 기초 생활 수급자(불법 수급자들) 박탈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노점상들도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가 부족해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노점상들에게 세금을 규정된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노점상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은 불법적인 세금 탈루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