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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길거리 노점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길거리에 있는 여러 노점상들은 현금을 주로 받고, 계좌이체로 계산을 처리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점들의 세금 추징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추가신고를 받고 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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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점들은 거의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옵니다.

    매출 누락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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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점상도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맞지만 사실상 노점상들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세법적으로만 보자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는 맞지만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노점상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고 수익도 크지 않아 추징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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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노점의 경우, 현금거래, 계좌이체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에 노출되는 소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양심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명동이나 이런 노점, 핵심 지역에 있는 노점에 경우 장사가 잘 되서 소득이 많이 벌 순 있겠지만, 이외에 다른 노점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라 입장에서 건드리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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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노점상들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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