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분식,노점상들은 판매에 대한 세금 추징을 어떻게 하나요?
카드 결제가 되는 것보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길거리 노점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의 소액 분식류도 현금결제가 빈번합니다. 현금결제만 하다보면 결국 매출에 대한 세금추징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매출에 대한 세금 추징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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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납세의무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영주증의 발급의무)' 그리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의거 노점상인들은 세금면제 대상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대상으로 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탈세라는것은 납세의무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데, 노점상인들은 현행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세금면제대상이라 국세청에서 일부러 세금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점상인들이 신고하고 내겠다면 안받아줄이유도 없겠지만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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