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구매 후 실물 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로또 실물용지를 분실을 했는데,
만약 이 로또가 3등 이상, 심지어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습득한 누군가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해서 분실한 실제 소유권자가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습득한 습득자에게 일정금액도 지급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촬영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유권자가 바코드 번호 등으로 소유권 주장을 더 쉽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다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