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매 후 실물용지를 분실했을 경우??
로또를 구매 후 실물 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로또 실물용지를 분실을 했는데,
만약 이 로또가 3등 이상, 심지어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습득한 누군가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해서 분실한 실제 소유권자가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습득한 습득자에게 일정금액도 지급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촬영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유권자가 바코드 번호 등으로 소유권 주장을 더 쉽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다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 구입자가 미리 찍어둔 사진 등으로 1등 당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복권용지를 분실 또는 파손됐을 경우 당첨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용지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원래 구매자가 구매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로또 판매점의 CCTV 등이 있지만, 그 자체가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소유권의 다툼을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입증이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복권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당첨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가 당첨자가 분실한 로또를 습득하여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제3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 등 고소 및 법원에 당첨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