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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5

로또 구매 후 실물용지를 분실했을 경우??

로또를 구매 후 실물 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로또 실물용지를 분실을 했는데,

만약 이 로또가 3등 이상, 심지어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습득한 누군가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해서 분실한 실제 소유권자가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습득한 습득자에게 일정금액도 지급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촬영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유권자가 바코드 번호 등으로 소유권 주장을 더 쉽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다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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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구입자가 미리 찍어둔 사진 등으로 1등 당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복권용지를 분실 또는 파손됐을 경우 당첨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용지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원래 구매자가 구매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로또 판매점의 CCTV 등이 있지만, 그 자체가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소유권의 다툼을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입증이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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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복권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당첨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가 당첨자가 분실한 로또를 습득하여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제3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 등 고소 및 법원에 당첨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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