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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번호를 적어둔 로또를 잃어버렸는데 당첨되었을 경우 찾을 수 있나요?

번호를 적어둔 로또를 잃어버렸는데, 그 번호의 로또가 당첨된 경우,

로또구매영수증 등 그 로또를 구매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할 때,

그 로또를 주운 사람과 그 로또를 최초 산 사람 중 누가 그 당첨금의 주인이 되나요?

만약 서로 나누게 된다면, 몇 대 몇의 소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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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에 해당하므로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질문자가 여전히 복권 및 당첨금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다만 유실물법상 당첨금의 5% ~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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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용지를 분실하였다면 당첨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로도 용지를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당첨된 로또 용지를 습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며, 추후 당첨금에 대한 최종 소유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래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라는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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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로또를 구매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를 주운 사람은 유실물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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