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적어둔 로또를 잃어버렸는데, 그 번호의 로또가 당첨된 경우,
로또구매영수증 등 그 로또를 구매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할 때,
그 로또를 주운 사람과 그 로또를 최초 산 사람 중 누가 그 당첨금의 주인이 되나요?
만약 서로 나누게 된다면, 몇 대 몇의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에 해당하므로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질문자가 여전히 복권 및 당첨금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다만 유실물법상 당첨금의 5% ~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용지를 분실하였다면 당첨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로도 용지를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당첨된 로또 용지를 습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며, 추후 당첨금에 대한 최종 소유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래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라는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로또를 구매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를 주운 사람은 유실물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